[재경부 세제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2005.08.11 00:00:00


[질의요지]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끝.


배정훈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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