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ㅇ 배우자명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회신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김영노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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