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동일금융기관내 개인연금저축 이전시 과세여부

2005.08.11 00:00:00


[질의내용]
ㅇ 2001년부터 금융기관간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바,
ㅇ A투진운용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수익률 부진 등의 사유로 동일회사인 A투진운용사가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김영노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