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불법소득의 과세여부

2005.08.11 00:00:00


[질의내용]
ㅇ 정치인 등이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경우 당해 금품이 소득세과세대상(사례금)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2004.12.31일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법률제7322호)제7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4호·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2004.3.12]


조만희 / 소득세제과 ( jomanhi@mofe.go.kr / 02-2110-2163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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