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

2005.08.11 00:00:00


[질의내용]
ㅇ 개인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기상환이익 20억중 개인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20억원*20%)이 소드세 과세 대상인지

[회신내용]
ㅇ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조만희 / 소득세제과 ( jomanhi@mofe.go.kr / 02-2110-2163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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