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2005.08.11 00:00:00


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파견근무 명령이 나서 부득이 전 가족이 출국한 후 그 아파트를 취득하고 미국 거주기간동안에 그 아파트를 매각하였음.

이 경우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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