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한국에 거주당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

2005.08.11 00:00:00


질문) 미국이민으로 인하여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ㆍ 해외유학 또는 사업목적ㆍ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이민 등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출국전 또는 출국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더라도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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