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 현지공장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세 문제

2005.08.11 00:00:00


질문) 중국 현지공장에 파견한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답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ㆍ 직원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중국 현지공장(지점)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과세됩니다

○즉, 중국 현지공장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중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비용으로 계상하므로 한국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지급하든지 중국 현지자금으로 지급하든지 직원이 받는 급여총액에 대해 중국에서 과세되지만

-또한 파견된 직원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이므로 한국 본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송금일)에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급여의 원화환산은 급여지급일(정기급여 지급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정기급여 지급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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