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에 직접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005.08.11 00:00:00


질문) 해외에 직접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해외직접투자란 내국인이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
-출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1년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의 제공ㆍ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계약,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위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추가 취득
-위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의 대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ㆍ 금융ㆍ 보험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ㆍ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다만, 투자자의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 및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증액투자로서 현지법인이 5년이상 적자이거나, 자본금이 1/2이상 또는 1억불이상 잠식된 경우에 한함

○그리고 신고수리기관에 투자완료보고서, 투자방법입증보고서, 사업진행관련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의 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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