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용역제공 기간중 국내사업장 설치시 원천징수여부

2005.08.11 00:00:00


질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중 컨설팅용역과 관련없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중 그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ㆍ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는 제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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