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항의 효력 및 유효기간은?

2005.08.11 00:00:00


[질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항의 효력과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의 효율적 수행, 세관당국과 수출입자간의 원만한 품목분류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Infrastructure의 일환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아국을 비롯한 40여개 국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청장이 사전심사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되어 통지를 받은 물품 또는 고시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게 품목분류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관세청장이 사전심사하여 고시한 물품에 대한 적용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미고시된 물품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간입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