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항의 효력과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의 효율적 수행, 세관당국과 수출입자간의 원만한 품목분류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Infrastructure의 일환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아국을 비롯한 40여개 국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청장이 사전심사하여 품목분류가 결정되어 통지를 받은 물품 또는 고시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게 품목분류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관세청장이 사전심사하여 고시한 물품에 대한 적용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미고시된 물품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간입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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