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2005.08.11 00:00:00

[질문]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답변]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국법인의 주식 및 기타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조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은 국외자산 소재지국 화폐로 계산하고
-양도차익 원화환산은 양도일 현재의 외국환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되어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본세 및 부가세를 포함)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에서 납부한 때의 외국환매매기준율에 의하며
-당해 과세기간중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등으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환산하며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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