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피난처 관련 제출서류

2005.08.11 00:00:00

[질문]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지역이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국외출자명세서(국조법 별지 제11호)
ㆍ 해외현지법인명세서(국세청고시 제99-19호 별지 제1호)
ㆍ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국세청고시 제99-19호 별지 제2호)
* 30%이상 직접투자(공동투자 포함)한 경우에 한함
ㆍ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국조법 별지 제10-3호)

○그리고 외국법인의 거주지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은 「조세피난처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국조법 별지 제10-6호)」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에 의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소재지국에 제출한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재무제표, 배당가능유보소득산출근거(국조법 영 제37조)
ㆍ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국조법 별지 제10-4호)
ㆍ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국조법 별지 제10-5호)
ㆍ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국조법 별지 제10-7호)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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