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세피난처란 무엇이며, 조세피난처로 고시 또는 지정된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를 하고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조세피난처란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50% 이상)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조세피난처를 지정ㆍ 고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 피난처 해당여부는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과세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거 산출된 잉여금을 기초로 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산출하되
-회계기준이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잉여금을 기초로 조정합니다
○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외국환거래규정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