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락사무소와 내국법인간에 원천징수의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급여를 외국본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가 매년 5월말까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을종근로소득 납세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연락사무소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연락사무소가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의무불이행시 가산세부과 등 각종 세법상의 의무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