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005.08.08 00:00:00

[질문]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소득인지

[답변]
○내국세법에서는 비거주자(법인 포함)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주식ㆍ 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에서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자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서 과세권을 소득원천지국(한국)에 부여한 경우
-조세협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 투자가의 거주지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합니다
-비거주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출자증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총 발행주식의 25%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지만,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

(한ㆍ 미 조세조약 제17조)
①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작고
②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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