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사업장의 납세의무

2005.08.08 00:00:00

[질문]
국내에 지점이 없는 미국법인(설계법인)의 임원이 국내 자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미국법인 명의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답변]
○국내에 자회사(설계법인)를 둔 미국법인(설계업종)이 임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하고
-별도 고정시설없이 국내자회사와 관계없이 미국법인 명의로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상시 업무를 보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은 수주활동(계약체결행위 및 상담) 등을 하고 미국본사에서 설계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설계도면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발행ㆍ 교부의무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ㆍ 납부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용역제공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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