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2005.08.08 00:00:00

[질문]
외국기업이 한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기업이 한국내에 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또는 증권ㆍ 보험관련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 구비서류(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ㆍ 본점인 외국기업의 명칭ㆍ 소재지 및 주된 영업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ㆍ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ㆍ 국내영위 업무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ㆍ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사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위임장(지사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등 재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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