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구매사무소(Buying office)의 고정사업장 여부

2005.08.08 00:00:00

[질문]
저희 사무소는 국내에서 의류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본사에 직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상적 수행업무는 제품검사, 선적일정 관리, 시장정보수집, 구입가격협상 공급선에 대한 제품요건 및 각종 사항의 전달 등입니다.
이러한 업무 외에 국내에서 직접 샘플(sample)제작과 원단(소재)개발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내 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한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한ㆍ 미조세협약 제9조(3)(d)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관한 구매처 물색ㆍ 검수ㆍ 납기관리ㆍ 가격협상ㆍ 시장정보수집 등의 활동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포함 되는 것이나
-디자인업무ㆍ 샘플제작ㆍ 소재개발 등의 활동이 국내 구매사무소에서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ㆍ 보조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이러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구매활동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해 또는 제3자의 의뢰에 의해 주선 및 알선하는 때에는 검사ㆍ 대리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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