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정 외국법인의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입니다. 당해 외국법인과는 출자 등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으며 업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종속대리인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세무상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이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면 그 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종속대리인 : 대리인이 법적ㆍ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
독립대리인 : 대리인이 법적ㆍ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
대리인에 대한 외국기업의 업무감독
종속대리인 : 업무수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독립대리인 : 업무수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사업상 위험부담
종속대리인 :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기업이 부담
독립대리인 :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외국기업의 수
종속대리인 :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외국기업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독립대리인 : 불특정 다수의 외국기업을 위하여 활동
대리행위의 성격
종속대리인 :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
독립대리인 :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