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인이 국내진출을 위해 시장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하여 연락업무 등의 단순히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이란 당해 외국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이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첫째, 사업장이 존재할 것(장소적 개념)
둘째, 그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기간적 개념)
셋째,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이 수행될 것(기능적 개념)
○이 밖에도 외국법인이 국내에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국내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종속대리인)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예비적ㆍ 보조적 활동만을 하더라도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타 회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장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④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건설ㆍ 조립ㆍ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⑤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⑥광산ㆍ 채석장ㆍ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 탐사 및 채취장소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외국법인이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②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및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관련법규 》
ㆍ 법인세법 제94조
ㆍ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 조항
정순범 / 국제조세과 ( 02-2110-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