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절차

2005.08.08 00:00:00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입니까?

[답변]
ㅇ 관세납부 전에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적법성을 심사요청하는 제도입니다.
ㅇ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추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행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ㅇ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발송하는 '과세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전 통지서'를 발송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ㅇ 관세청장이나 본부세관장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드립니다.
ㅇ 관세청장이나 본부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적인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다시 권리구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양식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국민참여서비스>전자민원>민원처리과정공개>민원업무서식에서 [서식명]을 선택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윤동주 / 산업관세과 ( / 211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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