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할당관세 규정에 있는 코크스 중에 발전소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코크스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현행 할당관세 규정상 HS2704에 해당하는 코크스중에서 주물용 또는 합금철용에 대해서만 수입전량 할당관세(1%)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용 코크스는 기본세율 5% 적용을 받습니다.
윤동주 / 산업관세과 ( / 211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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