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을 실수요자가 아니고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오퍼상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요?
[답변]
현행규정상 한계수량이 수입전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품목번호(HS CODE)와 품명 그리고 규격에 부합(符合)하면 타 법령에서 정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동주 / 산업관세과 ( / 211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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