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수입통관시 사용되는 간이세율은 무엇인가요?

2005.08.04 00:00:00


[질문]
무역관련 서적에 가끔 간이세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무엇인가요?

[답변]
간이세율이란 여행자의 편의증진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 및 우편물 등의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 등 내국세를 합산한 세율을 단일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관세가 8% 부과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세 8%와 물품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들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20%의 단순세율로 신속한 통관으로 여행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윤동주 / 산업관세과 ( / 2110-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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