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외여행후 입국시 도검류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도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수취인)이 지방경찰청장의 도검수입허가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 제9조(수출입의허가)에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가대상 도검
◈ 칼날의 길이가 15㎝이상
·칼날이 서 있거나 칼끝이 뾰족한 도검
·공연용·경기용·훈련용·장식용등 용도에 관계없이 대상
·우수협회에서 훈련용으로 반입되는 태극검·태극도·남도(연검)
·장식용 청룡도등
◈ 칼날의 길이가 15㎝미만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이상)
·비출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이상)
·그 밖의 6㎝이상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도검 수입가능여부 및 허가절차에 대하여는 경찰청 방범지도과(☎ 02-738-7598,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02-313-0609)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 바랍니다
도검류는 HS 9307호에 분류되는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후라면 관세는 무세(Free),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