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시장접근물량이 나타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2005.08.04 00:00:00


ㅇ UR협상 결과 농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조치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를 통해 시장 개방하였음
-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국의 농가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가격차 방식에 의해 산출된 높은 관세로 양허함
- 이 경우 높은 관세율로 인해 외국물품의 국내시장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일정한도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국에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토록 한 것이 시장접근물량제도임


전준배 / 산업관세과 ( jb315@mofe.go.kr / 2110-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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