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납부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동법 제29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이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인 / 소비세제과 ( insun92@mofe.go.kr / 211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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