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2005.08.01 00:00:00


Q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A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여행 중 필요한 신변용품(의류,화장품 등)과 신변장식용품(반지,목걸이 등)

ㅇ 술 1병(1ℓ, US$400 이하의 것),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은 US $400까지.
※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합니다.

ㅇ 여행자가 출국시 세관에서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반출확인서류 제출시)

ㅇ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골프채 등)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물품은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의 것으로 다음의 면세통관범위에 한하며,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은 각 5㎏
잣은 1㎏, 쇠고기는 10㎏, 기타는 품목당 5㎏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

ㅇ 한약의 면세통관범위는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이며 모발재생제(100㎖) 2병, 제조환(8g)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入) 3갑, 활락환 10알, 다편환(10T入) 3갑, 소염제(50T入) 3병, 구심환(400T入)3병, 소갈환(30T入) 3병, 인삼봉황(10T入)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기타의 한약은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ㅇ 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물품의 성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이동수 / 산업관세과 ( lds1233@mofe.go.kr / 211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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