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국가간 품목분류관련 분쟁시 해결원칙은?

2005.08.01 00:00:00


[질문]
국가간 품목분류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적 해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HS협약 제10조에 의하면, 품목분류에 있어서 국제분쟁시 해결절차는 ① 당사국간 해결 → ② HS위원회 상정→ ③ 이사회 권고 순으로 진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분쟁당사국간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고 당사국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HS위원회(1년에 2회 개최)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체약국간의 토의 과정을 거쳐 체약국 과반수 출석과 투표인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품목분류를 결정하고 WCO이사회가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HS위원회 및 이사회의 권고는 법적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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