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WCO(세계관세기구)에 질의할 수 있는 품목은?

2005.08.01 00:00:00


[질문]
WCO에 질의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아국의 품목분류는 HS협약에서 정한 품목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 등의 심의를 거치는 등 투명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WCO 질의는 상당한 타당성이 전제될 경우에만 제한적·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의 주(Note) 규정이나 관세율표 해설서 등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산업구조의 변동, 신기술 개발 등으로 기존의 품목분류 기준으로는 분류가 곤란하거나 국제적 상품분류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조세주권 확보 차원에서 질의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상대적으로 고관세 품목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WCO에 질의해 달라는 요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업무에 대한 不信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WCO 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질의대상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첨언하면, 일반적으로 WCO는 체약국 정부가 품목분류 결정이 곤란하거나 품목분류 관련 분쟁시 분쟁 당사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회신합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