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WCO(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결정효력은?

2005.08.01 00:00:00


[질문]
WCO(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이 국내에 미치는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WCO는 HS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된 품목분류를 위하여 HS코드 6단위까지는 체약국간 통일되게 사용하게 하거나, HS협약상의 품목분류 결정 절차 등에 따라 국제적 통일품목분류제도인 HS(Harmonized System)를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개별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분류 내용을 체약국에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체약국이 품목분류를 요청한 물품과 HS위원회 안건 등으로 제시된 물품에 대하여 사무국 또는 HS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이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한 조언과 권고만 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품목분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HS협약 등 품목분류 관련 협약내용 등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한 국내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WCO가 아니라 체약국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WCO는 품목분류의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조언하거나 권고하는 각국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WCO가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더라도 국내수용여부는 개별국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분쟁당사국이 HS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를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수락한다고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아국은 HS협약 체약국으로서 HS협약이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관련 내용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부득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세율표해설서”, “품목분류의견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등의 국내수용 절차 및 적용시점 등의 선행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황수 / 산업관세과 ( / 211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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