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사가 수출한 물품을 B사가 재수입해도 관세감면이 됩니까?
A : [ 관세 ]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당초 수출한 A사가 아닌 B사가 수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9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위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당초 수출자와 재수입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재수입자가 당해 재화의 제조자도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 ]
ㅇ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이동수 / 산업관세과 ( lds1233@mofe.go.kr / 2110-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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