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운동강습료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2005.07.28 00:00:00


[질의내용]
ㅇ 스쿼시시설운영업자가 스쿼시코치를 대신하여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결제분을 스쿼시코치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운영업자가 지급하는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언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직업운동가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동강습료를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자가 직업운동가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후 그 수령한 금액을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강습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배정훈 / 소득세제과 ( bjh1228@mofe.go.kr / 02-2110-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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