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만불 이상의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2005.07.28 00:00:00


  ◈ 질문

      1만불 이상의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하게 되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세금도 부과되는 건가요?

  ◈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상에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음을 신고하신 다음 입국장내 세관외화신고대에서 해당금액에 대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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