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범위내 손금인정)에 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류는?
Q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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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경 / 법인세제과 ( kkung@mofe.go.kr / 2110-2947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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