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2005.07.28 00:00:00


[질의내용]
ㅇ 동일 필지에 취득시기가 각기 다르고 지분이 동일하게 1/4로 등기되어 있으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선행 주요쟁점이고, 동 질의는 부차적인 질의사항임.

[회신내용]
ㅇ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장병채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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