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50%범위내 손금인정)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Q :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관리기구 :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최낙경 / 법인세제과 ( kkung@mofe.go.kr / 2110-2947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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