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이중근로소득자에 대한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005.07.28 00:00:00


질의내용]
ㅇ '99귀속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1.무(과)소 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갑설> :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전체소득금액을 무(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본다. <을설> : 이중근로 소득자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당초 각각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무(과)소신고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범위 <갑설> : 당초연말정산한 결정세애으로 한다 <을설 > :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에 당초 근로소득 세액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이중근로 소득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규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회신내용]
ㅇ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저에 의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ㅇ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병채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02-2110-2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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