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

2005.07.28 00:00:00


[질의내용]
1.'00귀속분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
2. 직전년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갑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을설) 부동산임대소득
3.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소득금액
갑설) 부동산임대소득
을설)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

[회신내용]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2000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의 주업종 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년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엑*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1/10,00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동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므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김영노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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