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무기장가산세 적용관련

2005.07.25 00:00:00


[질의내용]
ㅇ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출시 만기환산 규정(영§147의3②)에 대한 적용시기는?
- 99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00년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만기환산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소득세법시행령제147조의3제2항)은 부칙(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김영노 / 소득세제과 ( tutu1970@mofe.go.kr / 02-2110-2164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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