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2005.07.25 00:00:00


[질의내용]
ㅇ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이상 장기에 걸친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밀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만희 / 소득세제과 ( jomanhi@mofe.go.kr / 02-2110-2165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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