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2005.07.25 00:00:00


[질문]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2항 단서조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전 세액심사 대상물품)1항 및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에 따르면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4. 납세자의 성실성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가.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 비율/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의 경우
  나. 신고인의 위반사항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판단하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다. 사후세액심사시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업체로 지정한 경우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관세율표상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나.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다.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라. 성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

ㅇ 그러므로, 사전세액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각각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물품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은행확인서
2. 계약서(또는 약정서, 구매서, 구매위탁서등)
3. 오퍼 또는 견적서, Price list, Inquiry
4. 구매품의서 등 내부통제 자료
5. 운임, 보험관련 서류 사본
6. 신용잠, D/A계약서 사본등 결재관련 서류
7. 당해물품 거래관계가 게기되어 있는 장부의 해당부분 사본
8.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있는 경우 관련계약서 및 무역외 지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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