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무엇인가 ?

2005.07.21 00:00:00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ㅇ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ㅇ 비상근 촉탁근로자
ㅇ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ㅇ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 자

< 적용사례 >

◇ 2004.7.10일 창업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민영의 종업원이 12명 중 최대주주 1인, 최대주주의 아들 1인, 원천징수사실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가 1인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

<상시근로자수 계산 : 12 - 3 = 9명>
→ 최소고용요건 10명에 미달하므로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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