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첫해에 최소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 다음 과세연도까지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는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해도 감면적용 불가
< 적용사례 >
◇ 2004.7.10일 창업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민영의 종업원이 8명인 경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지 ?
→ 2005.12.31까지 최소고용인원 10명을 충족하면 잔존기간 3년간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
→ 2006.1.1 이후 최소고용인원 10명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 불가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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