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증가율*은 직전과세연도 보다 당해과세연도에 증가된 상시근로자수 비율로 계산
*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ㅇ 다만, 직전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소고용인원을 직전과세연도의 고용인원으로 간주
ㅇ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본감면율 50%만 적용
□ 추가감면율은 고용증가율에 0.5를 곱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0.5를 초과하는 경우는 0.5를 한도로 함
< 적용사례 >
◇ 2004.7.20일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인 (주)민영의 상시종업원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과세연도의 감면율은 ?
`04년 `05년 `06년
11명 7명 30명
→ 2004 : 50%(기본감면율)
2005 : 세액감면 적용 불가(최소고용기준 미달)
2006 : 50%+(30-10*)/10×50%=50%+50%(50%한도) =100%
* '05년에 최소고용기준인 10명에 미달하였으므로 7명 대신 10명을 적용하여 계산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