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하는 경우
□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감면배제. 단, 존속하는 경우 최소고용요건을 유지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50%감면 적용
* 甲(고용창출창업기업) + 乙 = 乙(감면적용 불가)
甲 + 乙 = 甲(고용창출창업기업의 감면소득분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감면 가능)
<적용사례 : 합병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인 (주)민영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인 (주)지원을 2005.10.5일 흡수합병한 후 각 소득을 구분경리한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법인명 | (주)민영 | (주)지원 |
창업일 | 2004.7.10 | 2004.9.1 |
업 종 | 제조, 기계 | 제조, 반도체 |
상시근로자수(’04년) | 15명 | 13명 |
상시근로자수(’05년) | 8명(10명 또는 20명) | 10명 |
→ (주)지원은 합병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주)민영의 반도체사업부문은 감면적용 불가
→ (주)민영은 존속하였으나 기계부문의 2005년 상시근로자가 8명인 경우는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므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
→ (주)민영의 기계부문의 2005년 상시근로자가 10명 또는 20명인 경우는 기본감면율 50%만 감면(고용증가율 계산을 안함)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 최소고용요건을 유지하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50%감면 적용. 단 분할합병에 의한 분할 신설법인은 감면배제
* 甲(A부문, B부문) → 甲(A), 乙(B) : 모두 감면
甲(A부문, B부문) → 乙(A), 丙(B) : 모두 감면
甲(A부문, B부문) → 甲(A), 乙(B, C) : 甲(A)만 감면
③ 법인전환하는 경우
□ 거주자가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50%감면 적용
<적용사례 : 분할 >
◇ 2004.7.10일 창업한 기계 및 반도체를 제조하는 (주)세제가 2005.10.5일 업종을 분리하여 (주)민영과, (주)지원으로 분할한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법인명 | (주)민영 | (주)지원 |
업 종 | 제조, 기계 | 제조, 반도체 |
상시근로자수(’04년) | 15명 | 13명 |
상시근로자수(’05년) | 8명 또는 20명 | 10명 |
→ (주)민영의 2005년 상시근로자가 8명인 경우는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므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
→ (주)민영과 (주)지원이 최소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인 2007 과세연도까지 기본감면율 50%감면(고용증가율 계산을 안함)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