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가 ?

2005.07.21 00:00:00


① 합병하는 경우

 

□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감면배제. 단, 존속하는 경우 최소고용요건을 유지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50%감면 적용

 

 

 

 * 甲(고용창출창업기업) + 乙 = 乙(감면적용 불가)

 

    甲 + 乙 = 甲(고용창출창업기업의 감면소득분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감면 가능)

 

 

 

 

<적용사례 : 합병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인 (주)민영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인 (주)지원을 2005.10.5일 흡수합병한 후 각 소득을 구분경리한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법인명

(주)민영

(주)지원

 창업일

2004.7.10

2004.9.1

 업  종

제조, 기계

제조, 반도체

 상시근로자수(’04년)

15명

13명

 상시근로자수(’05년)

8명(10명 또는 20명)

10명 

→ (주)지원은 합병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주)민영의 반도체사업부문은 감면적용 불가

→ (주)민영은 존속하였으나 기계부문의 2005년 상시근로자가 8명인 경우는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므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

→ (주)민영의 기계부문의 2005년 상시근로자가 10명 또는 20명인 경우는 기본감면율 50%만 감면(고용증가율 계산을 안함)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 최소고용요건을 유지하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50%감면 적용. 단 분할합병에 의한 분할  신설법인은 감면배제

 


 

 * 甲(A부문, B부문) → 甲(A), 乙(B) : 모두 감면

 

   甲(A부문, B부문) → 乙(A), 丙(B) : 모두 감면

 

   甲(A부문, B부문) → 甲(A), 乙(B, C) : 甲(A)만 감면

 


 

③ 법인전환하는 경우

 

□ 거주자가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50%감면 적용

 

 

 

 

<적용사례 : 분할 >

 

◇ 2004.7.10일 창업한 기계 및 반도체를 제조하는 (주)세제가 2005.10.5일 업종을 분리하여 (주)민영과, (주)지원으로 분할한 경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법인명

(주)민영

(주)지원

 업  종

제조, 기계

제조, 반도체

 상시근로자수(’04년)

15명

13명

 상시근로자수(’05년)

8명 또는 20명

10명 

→ (주)민영의 2005년 상시근로자가 8명인 경우는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므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

→ (주)민영과 (주)지원이 최소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인 2007 과세연도까지 기본감면율 50%감면(고용증가율 계산을 안함)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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