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보다 초과할 때 초과하는 상시근로자 1인당 1백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 대상 기업 : 내국법인 및 거주자(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② 대상 업종 : 다음의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ㅇ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법§136)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제외)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ㅇ 청소년유해업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
③ 적용 시한 : 2004.7.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05.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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