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동 법률의 공포일인 2004.7.26일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ㅇ 거주자 및 과세연도가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인 법인은 2004.1.1 이후 채용하는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며
ㅇ 과세연도가 2003.8.1부터 2004.7.31까지인 법인은 2003.8.1 이후 채용하는 상시근로자부터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하는 것임
□ 세금공제의 절차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고 해당 세액공제액을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란에 기재하면 됨
< 적용사례 >
◇ 창업일:’02.11.10, 사업연도:’03.8.1-’04.7.31, 업종: 제조업인 (주)민영의 상시근로자수가 다음과 같다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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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03년 | 6 | 6 | 6 | 4 | 4 | 4 | 5 | 4 | 5 | 5 | 7 | 7 |
04년 | 10 | 10 | 8 | 8 | 9 | 9 | 8 | 8 | 9 | 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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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1.10-03.7.30 상시근로자수 : (5+5+6+6+6+4+4+4+5)÷9=5
’03.8.1-04.7.31 상시근로자수 : (4+5+5+7+7+10+10+8+8+9+9+8)÷12=7.5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7.5-5)×100만원 =2,500,000원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