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시 언제부터 채용한 상시근로자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공제 절차는 어떠한가 ?

2005.07.21 00:00:00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동 법률의 공포일인 2004.7.26일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ㅇ 거주자 및 과세연도가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인 법인은  2004.1.1 이후 채용하는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며

 

ㅇ 과세연도가 2003.8.1부터 2004.7.31까지인 법인은 2003.8.1 이후 채용하는 상시근로자부터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하는 것임

 

 

 

□ 세금공제의 절차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고 해당 세액공제액을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란에 기재하면 됨

 

 

 

< 적용사례 >
 

 

◇ 창업일:’02.11.10, 사업연도:’03.8.1-’04.7.31, 업종: 제조업인 (주)민영의 상시근로자수가 다음과 같다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2년

 

 

 

 

 

 

 

 

 

 

5

5

03년

6

6

6

4

4

4

5

4

5

5

7

7

04년

10

10

8

8

9

9

8

8

9

9

8

 

⇒ ’02.11.10-03.7.30 상시근로자수 : (5+5+6+6+6+4+4+4+5)÷9=5

 

    ’03.8.1-04.7.31 상시근로자수 : (4+5+5+7+7+10+10+8+8+9+9+8)÷12=7.5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7.5-5)×100만원 =2,500,000원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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