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공제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2005.07.21 00:00:00


□ 교대근무제*의 시행 및 변경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개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 적용사례 >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고,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민영이 2004.8.10일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변 경 전

 

변 경 후

1일 3조 3교대

1일 4조 2교대

1인당 1일 8시간근무

 

1인당 1일 6시간 근무

< 3조 3교대 >

 

< 4조 2교대 >

8시간

A조

 

오 전

(12시간)

A조

C조

8시간

B조

 

오 후

(12시간)

B조

D조

8시간

C조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 / 단축전 근무시간)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만원 = (8 - 6) / 8 × 1,000명 × 50만원 = 125,000,000원

 

 

 

→ 교대근무제 변경후 ’04.12.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축하는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불가

 

 

 

→ ’05.12.31이전에 교대근무제를 중단하거나 3조 3교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을 추징

 

 

 

□ 근로시간의 단축

 


 

ㅇ근로기준법상 주5일제(주40시간근로제) 법정시행일 보다 6개월 이전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기업의 주5일제 법정시행일 : 2005.7.1

 

ㅇ 주5일제 보다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적용사례 >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고,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민영이 2004.12.10일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변 경 전

 

변 경 후

1주당 44시간근무

1주당 40시간 근무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44/7 - 40/7) / (44/7) × 1,000명× 50만원 = 90.92명(소수점이하 절사) × 50만원 = 45,000,000원

 

 

 

< 적용사례 >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고,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민영이 2004.12.10일 주40시간근로제에서 주38시간근로제로 변경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변 경 전

 

변 경 후

1주당 40시간근무

1주당 38시간 근무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40/7 - 38/7) / (40/7) × 1,000명× 50만원 = 50.05명(소수점이하 절사) × 50만원 = 25,000,000원

 



김지암 / 조세지출예산과 ( kja1794@mofe.go.kr / 02-211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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